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6. 9. 21.(월)까지 보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유,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등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붙임2]을 앓고 있는 원아 및 학생
※ 다음의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 의료비 합계액 20만원 미만인 자(수납금액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② 기존 지원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수혜자 ③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 후 1년 미만인 자(전학 또는 편입학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신청 가능) ※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사고로 인한 의료비 |
나. 의료비 산정기간(신규신청자 동일) : 2026.7.1.~9.30.
※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지난 회차분 포함하여 합산 신청 가능(최장산정기간) : 2026.4.1.~ 2026.9.30.
다. 지원범위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제외 항목 |
진료비 | ·지원 대상 질환 관련 진료에 대한 대학병원․종합병원․병의원 진료비 | ·지원 대상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 진료비 ·한의원, 사설 발달센터, 언어연구센터, 재활병원1) 등 |
약제비 | ·지원 대상 질환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 조제 약제비 | ·지원 대상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 약제비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
그 외 | ·의사의 소견(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보조)기기 ·당뇨병 환자가 의료진의 처방(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혈당관리용품[당뇨 관리기기 및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공단 환급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제증명 수수료 ·상급병실료 차액2) ·일상생활용품 등 소모품 |
1)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진단서(소견서)로 재활치료가 난치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치료 중단 시 생명 위협 또는 심각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대상 인정(재활치료 의료비 신청 시마다 첨부)
2) 격리 등 의학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별도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심사 대상 인정
※ 해당 질환의 약제비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용품 등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경우, 해당 비급여 내역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1년 이내 소견서 첨부한 경우 심사 대상으로 인정
라. 지원 제외 사항
1) 성장호르몬 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시행 예정]
제88회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2026. 8. 11.) 결정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의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유지 대상 | ‘E23.0 성장호르몬결핍증’ 또는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 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예: 성장호르몬 결핍+갑상선자극호르몬(TSH)결핍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결핍 등 |
(시행 시기) 6개월 유예 후 2027년 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적용) - 2027년 2월 발생 의료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변경된 기준 시행(2027년 3월 발생 의료비) 후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진료비 영수증 ② E23.0(질병코드)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진단명)이 명시되고, 성장호르몬 외 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1년 이내 발급 진단서 ③ 진단서에 명시된 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발급 검사결과지 ※ 반드시 ①~③번 모두 제출해야 함 |
2) 지원 제외 질환명 및 코드
질환명 | 질병코드 | 비고 |
단순「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 F90.0 | |
단순「뇌전증」 | G40.0 | |
「다운증후군」 | Q90 | ·안구진탕, 언어․균형․감각 치료 등 부가적 치료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 P22.0 | |
「레트증후군」 | F84.2 | ·약물․외래․합병증 등과 관련한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G11.0 |
「성장호르몬결핍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E23.0 등 | ·성장호르몬주사료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지원 도중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원 제외) |
3)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액은 공제(중복신청 불가)
* 대구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대구행복카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심장재단 등
마, 제출 서류 유의사항
1. (질환 설명서) 심사위원회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므로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의 증상 및 치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신규 신청자는 최초 진단일 및 최초 진단병원 작성 필수)
2. (진단서) 신청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진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최종 진단서 제출(임상적 추정 진단서는 불인정)
- 신규 신청자의 최초 진단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최종진단서에 한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연월일*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 가능
*진단서에 진단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연월일 이전에 발생한 각종 검사비 또는 의료비는 지원 불가
3. (의료비 영수증) 원본을 수납일자 순으로 제출
- 입원비는 중복지원 여부 및 실제 납부 내역이 확인이 어려운 중간 계산서로 신청 불가
- 병원의 전산오류, 분실 등으로 재발행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및 진료비 영수증 상단의 지뇰 일자와 하단의 출력 일자가 다른 경우: 재발생 사유가 명시된 사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4. (의료비 수령 통장 사본) 입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여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맨 앞면을 복사하여 제출
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규제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및 진단서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숨김처리(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까지 표시)하여 사본 제출
6.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제출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이번 의료비 산정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여 다음 회차에 신청 가능
7. 지원 신청서, 가정환경 조사서 등 각종 신청 서류는 신청 회차 안내에 첨부된 최신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라. 기타 유의사항
1.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붙임2]에 해당되더라도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비급여 항목 의료비 신청 시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반드시 첨부
마. 제출서류 및 방법(기한 엄수) : 2026.9.21.(월)까지 보건실로 제출[붙임1]
1. 지원 신청서 [붙임 1] *가정환경조사서는 신규학생에 한함.
2.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