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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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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원화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사무소는 모교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하여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 정회원 : 본교 졸업생
  • 특별회원 : 본교의 교직원 및 구직원
  • 본회 정회원은 입회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업

제 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 장학회 후원사업
  • 회원명부, 회보발간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4장 임원

제 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고문을 둔다.

  • 중,고 교장
  • 전임 회장

제 7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총무 1명
  • 회계간사 2명
  • 감사 2명
  • 이사 : 각 기별 2명

제 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 총무는 각 부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회계 및 재단의 감사를 대행한다.

제 5장 총회

제 11조

정기총회는 2년마다 하고, 개최 1달 전에 회원에게 공고한다.
단,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회무보고
  • 임원선출
  • 예산 및 결산 승인
  • 회칙변경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장 이사회

제 13조

본회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기타 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4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총회 소집에 관한 일
  • 예산 결의 심의
  • 회비 징수에 관한 일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장 장학회

제 15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졸업 때 모교를 빛낸 학생
  • 교기인 체조부

제 8장 재정

제 16조

본회의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7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총회와 같이 한다.

제 18조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 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은행에 예입 보관하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 20조

본 회칙은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3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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