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배정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교는 원화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0길 30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학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학년씩 진급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정책 변화로 휴업일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년도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휴업을 실시하거나 관할청의 휴업 명령이나 휴교 처분을 받아 휴업을 실시할 경우 다음 회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1·2학년은 13학급, 3학년은 14학급씩 전 학년 40학급으로 하며, 교육청 인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같은 학년, 같은 과정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는 여학생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며, 법령 등으로 정한 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본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선택과목으로 교과를 구성하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로 선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행사활동을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고사)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과정수료의 인정)
각 학년과정의 수료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인정되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
제15조(입학)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해 배정을 받아야 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편)입학은 법령 등에 의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퇴학(제적, 자퇴 포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중퇴생 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중퇴생 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당해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재입학 허용 시기는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7조(편입학)
본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타 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본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편입학 방법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8조(전학)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서약서)
본교에 입학(전ㆍ재ㆍ편입학을 포함)을 허가 받은 자중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0조(휴학)
본교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고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기재한 휴학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보호자(부득이 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을 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한다. 다만, 휴학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초일부터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자퇴)
본교의 학생이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자퇴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보호자(부득이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학교장은 자퇴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전·편입학)
학교장은 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입·전·편입학을 신청한 경우 귀국자편입학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해당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학습부진아 교육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과정 이후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교감이, 부위원장은 제2교감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무가로 구성하며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 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i.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ii.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iii.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iv.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v.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화여자고등학교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학습부진 학생 교육)
학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6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대구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특기자 등 장학상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체납자 조치)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기타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9조(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i. 학교내의 봉사
ii. 사회봉사
iii. 특별교육 이수
iv.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i.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ii.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iii.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학생회 임원 선거는 매년 3월중으로 실시하되, 학생회장은 3학년에서 1명, 부회장은 1,2,3학년에서 각1명을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피선자격, 선거방법 및 선거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조직ㆍ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도교사를 배치한다.
i.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ii.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iii.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iv. 각종 봉사활동
v.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2조(운영)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희망과 학생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에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칙개정 절차
제36조(학칙개정)
학칙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발의와 교직원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제37조(시행규정)
본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