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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 4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
  •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학습부진아 교육
  •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 제 8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 10 장 학칙개정 절차
  •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배정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 본교는 원화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0길 30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 학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학년씩 진급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본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정책 변화로 휴업일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년도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휴업을 실시하거나 관할청의 휴업 명령이나 휴교 처분을 받아 휴업을 실시할 경우 다음 회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 본교의 학급 수는 1·2학년은 13학급, 3학년은 14학급씩 전 학년 40학급으로 하며, 교육청 인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같은 학년, 같은 과정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
  • 본교는 여학생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며, 법령 등으로 정한 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 본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선택과목으로 교과를 구성하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로 선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행사활동을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고사)
  •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과정수료의 인정)
  • 각 학년과정의 수료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인정되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졸업)
  •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

제15조(입학)
  •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해 배정을 받아야 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편)입학은 법령 등에 의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 퇴학(제적, 자퇴 포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중퇴생 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중퇴생 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당해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 재입학 허용 시기는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7조(편입학)
  • 본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타 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 본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 편입학 방법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8조(전학)
  •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서약서)
  • 본교에 입학(전ㆍ재ㆍ편입학을 포함)을 허가 받은 자중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0조(휴학)
  • 본교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고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기재한 휴학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보호자(부득이 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을 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한다. 다만, 휴학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초일부터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자퇴)
  • 본교의 학생이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자퇴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보호자(부득이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학교장은 자퇴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전·편입학)
  • 학교장은 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입·전·편입학을 신청한 경우 귀국자편입학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해당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학습부진아 교육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과정 이후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교감이, 부위원장은 제2교감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무가로 구성하며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 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i.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ii.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iii.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iv.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v.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화여자고등학교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학습부진 학생 교육)
  • 학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6조(수업료 및 입학금)
  •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대구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특기자 등 장학상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체납자 조치)
  •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기타의 비용징수)
  •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9조(포상)
  •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징계)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i. 학교내의 봉사
    • ii. 사회봉사
    • iii. 특별교육 이수
    • iv. 퇴학처분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i.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ii.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iii.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 학생회 임원 선거는 매년 3월중으로 실시하되, 학생회장은 3학년에서 1명, 부회장은 1,2,3학년에서 각1명을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피선자격, 선거방법 및 선거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조직ㆍ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도교사를 배치한다.
    • i.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ii.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iii.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iv. 각종 봉사활동
    • v.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2조(운영)
  •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희망과 학생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에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칙개정 절차

제36조(학칙개정)
  • 학칙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발의와 교직원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제37조(시행규정)
  • 본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5. 5.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학칙은 2018. 3.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0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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